신규채용연구원 배치전후 특수건강검진 안내(화학물질 취급자) | |||||
분류 | 안전 | 작성자 | 의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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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5 | 등록일 | 2022.09.27 | ||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신규채용 연구원의 배치전후 특수건강검진이 필수사항 - 임용 배치 전, 검진대상자의 경우, 임용서류와 함께 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후 배치 후 검사의 경우 매년 연말에 실시 예정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4대보험 신규 가입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검진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배치 예정인 신규 채용자 [붙임1] 참고 - 배치전 검진 대상: 대상 업무 배치 예정자 - 배치후 검진 대상: 1차 배치전 검사 대상자 ○ 검진항목: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181종 [붙임2] 참고 ○ 검사기관: 유성선병원(협약병원) 직접 방문 ( 유성 선병원 1번 창구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배치전후검진 실시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진 8시간전 공복유지 042-589-2392 ) * 연구소 제출서류 - 붙임3.배치전후 특수건강검진 예약 양식(의학연구소) -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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