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학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이론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의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인류 보건향상에 필요한 의학 학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2. 국내외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3.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한 연구 성과 공유
4. 학술연구와 직결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의 운용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 (조직)
1.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필요시 간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2.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자문위원회를 두며 집행부서로 연구/교육팀, 대외협력팀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3. 연구소에는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사업,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1. 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되어 지원사업기간(2014.09~2023.08)동안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등)없이 변경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 및 간사는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사업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팀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간사가 대신한다.
3. 간사와 행정직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및 교수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명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제8조 (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연구소의 기획 및 조정
연구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연구소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연구소 연구 및 교육 등 제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의 최종선정 및 연구비 조정에 관한 사항
자체 평가 관련 사항
기타 연구소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평가자문위원회)
1. 연구소 사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4-2023년)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평가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7인 내외의 교내•외 관련인사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평가자문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