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운영시행세칙

  • 제정 1999. 06. 01
  • 개정 2007. 06. 12
  • 개정 2015. 01. 28
  • 개정 2015. 06. 26
  • 개정 2016. 03. 11
  • 개정 2018. 03. 12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부설연구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학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이론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의학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무소) 연구소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내에 둔다.
  • 제3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인류 보건향상에 필요한 의학 학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 2. 국내외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3.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한 연구 성과 공유
    • 4. 학술연구와 직결되는 제반시설 및 설비의 운용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 제4조 (조직)
    • 1. 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필요시 간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 2.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자문위원회를 두며 집행부서로 연구/교육팀, 대외협력팀 및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 3. 연구소에는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사업,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5조 (임원의 임명 및 임기)
    • 1. 소장은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되어 지원사업기간(2014.09~2023.08)동안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등)없이 변경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 2. 부소장 및 간사는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사업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팀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 (직무)
    •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간사가 대신한다.
    • 3. 간사와 행정직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및 교수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책임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교수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객원연구원, 명예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과 임명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 3 장 위원회

  • 제8조 (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9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팀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연구소의 기획 및 조정
      • 연구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소 연구 및 교육 등 제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최종선정 및 연구비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체 평가 관련 사항
      • 기타 연구소 사업 운영상 필요한 사항
    • 4.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평가자문위원회)
    • 1. 연구소 사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4-2023년)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호선하며, 평가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7인 내외의 교내•외 관련인사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평가자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평가자문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비와 간접연구비, 각종보조금으로 한다.
  • 제12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한다.
  • 부칙 (2007. 06. 1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 01. 2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 06. 2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 03. 1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 03. 1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