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인력

전문연구인력 임용서류 안내
전문연구인력 임용서류 안내
분류 임용 작성자 의학연구소
조회수 938 등록일 2021.03.25

* 임용직급 :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기술원 


* 임용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2. 고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3. 서약서

  4.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5.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6.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7.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임용 제출서류는 임용일 14일 전까지 의학연구소로 제출

 - 신규채용 연구원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원의 경우, 배치전건강검진 대상이오니 건강검진예약신청자료(개인정보동의서 포함)도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계약기간 및 인건비 계상시 안내사항 

- 임용기간은 급여 지급이 가능한 총 과제기간 안에서 가능

- 고용계약서 작성 시,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월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인건비재원이 있어야 함

 * 인건비예산 = 월급여(고용계약금액) + 4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퇴직적립충당금

 * 기관부담금 : 월급여의 약 10.7%

 * 퇴직적립충당금 : 월 급여의 약 8.4%

 * [월급여 * 1.19 (또는 1.2) * 참여 개월 수] 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19%는 최소 필요예산, 1.2%로 계상 시 약간 여유 있음)

 *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충당금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인건비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적립/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연도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확보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 임용의 경우에는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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